[CBC뉴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중 8명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에 지난해 7월 한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81%)했다.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별거중일 때가 동거중일 때보다 5%p 높았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심각 피해의 42%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파악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