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된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이 지적한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관련,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즉 서울 등 주요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설령,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현재 4% 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4% 수준인 법정전환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및 기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 전세 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세대이다 .이는 예년(9.4만호, 2015~2019년) 대비해 17.0% 많은 수준이다.
또 4년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2년부터 `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될 것으로 분석되어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이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 240만호 가량이 확보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임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