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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열다… ‘자정노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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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열다… ‘자정노력’ 초점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7.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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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신협은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인신협이 철회를 요구한 이번 법안은 언론사 등에서 보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신협에서 입을 연 것이다. 

인신협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인신협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가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억제하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정당한 언론 활동과 나아가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도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부과함으로써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력 기관 및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더해 법령을 개정하여 언론을 이중 처벌하는 혐의가 짙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인신협은 오히려 정부 측에 지원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될 예정인 언론 개혁 법안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안의 재고와 함께 더욱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즉, 이 문제의 해법이 결국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에 있다고 판단하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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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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