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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체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다른 방법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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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체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다른 방법 대체 가능"
  • 윤향 아나운서
  • 승인 2022.08.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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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비글뉴스] 비디오로 만드는 댓영상 커뮤니티 비글톡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비글뉴스 안녕하세요 윤향입니다.

지난해 민법 제915조가 폐지되면서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체벌 금지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벌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5.52%의 시민들은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24.14%의 시민들은 체벌을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10.34%로 체벌을 금지해야 하지만 때때로 필요하다는 중립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댓영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목적을 위한 훈육을 위해 현실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학생의 흡연으로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물게 한 사례’를 든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댓영상에서는 '체벌 외에도 패널티를 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이들의 학습저하나 트라우마를 남길수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밖에 중립인 입장을 밝힌 댓영상에서는 '폭력과 체벌은 구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체벌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폭력이 아닌 체벌의 엄격한 기준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체벌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체벌에 대한 기준 모호로 인해 벌어지는 사례들이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닿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글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영상 뉴스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비글뉴스 아나운서 윤향이었습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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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윤향 아나운서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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