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대상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