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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제도...이것이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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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제도...이것이 최선일까?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8.03.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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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지요.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 매수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14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의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및 물납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보도에 따르면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 원 규모를 보유 중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을 활성화해 국고 수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가족 기업이 대다수인 물납 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물납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물납 주식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보면 그 흐름이 대체로 일관적입니다.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점, 공매주식이 여러 차례 유찰되어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기인한 점, 비상장주식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없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 특수관계자 여부와 가격과 관계없이 실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물납세제도의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하여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를 과세당국이 하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와 타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세금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행사 입니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물납 허가를 하다 보니 마치 국세물납제도가 납세자에게 베푸는 특혜로 알고 원래 취지인 납세자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이나 가계 도산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이자 권리임을 잊어버린 점입니다.

그리고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를 하든 이상으로 하든 그것이 바로 법원 등 판례 등에서 ‘비상장의 주식 실거래와 시가’로 인정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과세관청의 평가액이 공정가격처럼 착각하여 물납가 이하 거래는 탈세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매매가 잘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권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재원을 마련해 물납 주식을 재구입한 뒤 회사경영과 소유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중소기업과 상속인의 노력을 단순히 탈세 수단의 악용으로 보고 제3자 매입을 강요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탈세를 조장하거나 안정적인 회사 소유와 경영권을 해쳐서 명문 장수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현 세법조항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이지 일방적으로 탈세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이처럼 국세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은 물납제도의 취지와 실제 명문장수 중소기업 상속과 경영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 물납 재산 매매 후 ‘경락가에 의한 상속재산 재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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