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이소연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다. 2015년 초 두 살 연하의 벤처사업가와 결혼한 이소연은 근 3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소연 소속사 측은 오랜 기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혼 사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혼하면 그동안 부부가 쌓은 재산을 나누거나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게 된다.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금액에 대한 산출은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 판사가 사정에 따른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원래 재산분할은 부부 협의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의 주장이 첨예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중재한다. 법원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일궈낸 재산의 액수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이혼 과정에서도 세금은 빠질 수 없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한푼도 안 낼 수 있고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일단 합의나 법원에 의해 정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혼인 관계에서 자신의 재산 증식 기여도를 인정받고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도 종종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내준 것을 찾아내 세금을 물린 경우가 있다.
즉 공동의 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만들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 명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상대 명의로 넘겨주는 것은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과 비슷하지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넘겨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을 피할 목적에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줬다면 증여로 본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판단해 남편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또한 합의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증여 등기된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물지는 않는 대신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개 이혼을 하는 경우 주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혼 후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과거의 기억을 빨리 잊고자 주택을 처분할 때가 많다. 일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혼으로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택 명의자의 취득 시기로 따진다. 때문에 이혼 후 즉각 비과세 충족 기준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절세는 이혼에서도 적용되는 테마다.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야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