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몇 년 전 수차례에 걸쳐 아는 지인에게 4억 원 정도를 빌렸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장윤정 남동생은 집도 팔고 여기저기 돈을 모아서 약 2억 원 정도의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한다.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경우 그 사정이 어떻게 되든 세금은 따라붙는다. 세법에는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돈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설령 선행이더라도 정식 기부가 아닌 이상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빚을 면제받는 경우도 해당하고, 자기가 못 갚으니 친지나 친구 등이 도와서 빚의 명의를 바꾸거나 대신 갚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밖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주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제 삼자가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는다면 빚이 없어진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이 양도됐으니 제 삼자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경제 생활을 통해 자금 상환 능력이 있지만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면 이것도 증여세 항목에 해당된다. 어떠한 거래든지 정상적인 대가 없이 이뤄진다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장윤정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갚아준 2억 원은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이 된다. 그럼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일까? 대신 갚아준 날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날이 된다. 빚을 탕감할 때는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규정한 날에 해당하며, 제 삼자가 빚의 명의를 바꾼 날이 증여 시기가 된다. 증여 시기가 이렇게 정해지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장윤정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해줬으니 증여 재산 공제는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원은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친 금액이다. 즉 장윤정 어머니는 이번에 공제를 다 받아서 앞으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돼 혜택이 없다.
세부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 원이고 세율은 20%를 적용,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 된다. 장윤정 어머니가 3개월 내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100만 원을 더 차감해 19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실제로는 장윤정 어머니와 아들이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세법에는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장윤정 어머니처럼 빚을 대신 갚는 경우 재산이 없어 낼 능력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면제해준다.
해당 조항은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물리면 가혹하다는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빚을 갚아 준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물려도 세금도 못 받고 국세 행정만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금 낼 능력이 확실히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어디 있는지 몰라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조금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빚을 갚아줘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빚을 갚아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