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지우가 지난 3월29일 평범한 일반인과 비공개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당일에야 관련 소식이 전해졌고 남편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이 커졌던 터다.
최근 한 매체는 최지우 남편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9세 연하에 생활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최지우 소속사 측은 남편과 그의 가족을 배려해 그간 비공개로 했다며 과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이슈로 결혼식에서 최지우가 입었던 명품 웨딩드레스까지 화제에 올랐다. 최지우가 입은 드레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로 알려졌다.
레바논 패션 디자이너 모하메드 아시가 론칭한 아쉬스튜디오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랍 문화를 기본으로 화려하고 절제된 패턴을 사용해 해외에서는 유명 스타들이 즐겨입는 최고급 드레스다. 명성에 걸맞게 가격 또한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이렇게 스타들의 결혼에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 액세서리, 신부 화장을 담당한 미용실, 결혼사진 촬영 업체나 브랜드 등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혹자는 해당 업체들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마진이 많을 것이란 추측을 하지만 세법상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 웨딩 관련 업종들은 공통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손님이 현금을 내거나 계좌입금을 하면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금누락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는 외상으로 밀리다가 뒤늦게 계좌로 대금이 입금될 때 발급을 깜박 잊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적지 않다.
만약에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발급을 안 해주게 되면 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편의점 등 어느 가게에서나 '현금영수증 드릴까요'라는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웨딩 업종과 변호사 등의 전문 직종, 피부과‧치과 등의 병원, 영어학원 등의 교습학원, 골프장, 자동차 판매‧수리점, 부동산 자문업,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 과태료는 세금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거래를 총 1억1000만 원 정도 신고를 빠뜨렸다면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 가산세는 500만원 정도, 그리고 소득세도 그 정도 추가로 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절반(50%)인 5500만원을 아무 소리 못하고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매출 신고에서 빠뜨린 금액 이상이 세금과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필자 주변에도 거래 즉시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으면 실수를 안 하지만 몇 개월 지나거나 심지어 1년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세무서에서 과태료를 매겨 수십 년간 영위하던 가게가 파산에 이르는 사업자도 실제 목격했다.
그래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억울하다고 재판에 나서기도 했지만 2015년 7월30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금보다 더 큰 과태료에 대해 세금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비슷하게 2016년 3월11일 대법원에서는 계좌 이체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한 번의 실수로 ‘합법적인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사업이 망할 정도로 심한 처벌은 지나치다며 일반 세금 수준으로 감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국회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