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낼 수 있게 허가했다.
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국 비디오 게임업체 일렉트로닉 아트의 시스템을 해킹해 약 32만 달러 상당의 FIFA 게임 관련 아이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마틴 마식(25)에게 75만 달러(8억3887만 원)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 허용했다.
에이브러햄 시몬스 연방검사는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로 보석금 대납을 허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보석금은 용의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담보물이기 때문에 현금뿐만 아니라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치가 수시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보석금 액수와 견줘 그 가치가 변한다면 우리나 변호인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암호화폐 보석금 지불을 두고 연방법원과 마틴의 변호사는 마틴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소형 코인인데다 거래량도 작아 보석금 액수만큼 팔게 될 경우 가격 급락을 가져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달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모든 ICO가 증권이라고 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태도가 달라진 모습이다.
PwC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ICO 규모는 72억 달러로 미국 IPO 규모의 45%, 벤처캐피털의 31%에 달하고 있다. 1분기에는 각각 40%, 30%대를 기록한 바 있어 지속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이미 다수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