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이 29일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에 의거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교수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장관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 해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장관은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면서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면서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겠다고 밝히며 복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