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