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news/photo/202303/439348_246460_517.jpg)
[CBC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해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 (영하 7 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는 국내 누리집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에서 도심을 주행할 경우 1 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 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거짓, 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등의 성능 평가 실기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를 법률에 명시했다.
강훈식 의원은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최대 30% 감소한다”면서 “전기자동차의 저온 주행 가능 거리 및 성능 평가 실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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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