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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 청년 이사비 신청접수...대상·소득기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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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 청년 이사비 신청접수...대상·소득기준·방법은?
  • 박종규 기자
  • 승인 2024.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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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서울시 제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서울시 제공

[CBC뉴스]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6000명이다. 이달에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신청기간은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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