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출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자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며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이며 특정목적의 자금용도 증빙시에는 최대 백만원까지 가능하다. 기간은 1년이며 최장 5년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 이수시 15.4%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다. 신용평점은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9점 이하이다.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된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센터상담예약이 가능하다. 금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이다.
대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다.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소액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