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의 두가지이다.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이다.
한편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이며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이다.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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