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법제처에 '군대를 가겠다'고 문의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에 대해 "현행법상 입대를 못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영 조치)하겠다고 하자 이후에는 (MC몽이 군대에 가겠다는) 추가적 의견이 없다"며 "법에 31세가 넘으면 (병역)의무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말했다.
이날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MC몽은 무죄선고를 받은 뒤 "군대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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