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선례 없는 공정위 제재에 입장 밝혀…"과도한 조치"

2022-02-21     권오성 기자
에듀윌

[CBC뉴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부당 광고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 및 제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례 없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에듀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매체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윌은 현재까지 허위 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과징금 처분과 같은 의결 및 조치 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번 판단에 대해 특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선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에듀윌 측은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