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문 강제 개방' 소방 당국, 배상 요구 난감
[CBC뉴스]광주 북부소방서가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 개방한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대한 배상 요구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은 입주민 5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반응이 없는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불행히도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인해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대해 소방 당국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경우 화재 당사자가 사망하고 다른 세대주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다. 이번 사건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1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두었으나, 이번 사건의 배상비가 800만 원에 달해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새벽에 불이 난 상황에서 잠이 들어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나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