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조정 절차 돌입
[CBC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의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해, 'OECD 가이드라인' 관련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작년 10월 개인 소비자 2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1건은 기각됐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NCP위원회는 옥시와 이의 신청인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1차 평가는 NCP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절차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번 조정을 위해 NCP위원회는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과를 공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양측 주장과 NCP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최종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NCP 조정 절차는 피해자 구제와 보상 등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조정 절차나 최종성명서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다국적기업에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