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급증에 따른 온라인 광고사기 대응책 마련
2025-02-26 하영수 기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광고 사기의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는 주로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사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안내서에는 신고 대상과 절차, 그리고 신고 건의 처리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된 유의 사항을 통해 신고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배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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