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6㎡ 이상 아파트 모두 거래 허가 대상…집값 급등지에 '토허제'

2025-03-19     한종구 기자

[CBC뉴스] 서울시가 최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규제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졌으며, 개발 호재가 없는 일반 아파트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서울시가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6㎡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중 규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개발 호재가 없는 일반 아파트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과 용산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지정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단순히 집값 상승을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24일부터 계약되는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정비사업 재료로 지정된 '압여목성' 지역은 기존 허가제 기준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막차 매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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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