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2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75년 만에 해제...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가스·열공급 시설 등 군과 사전협의 없이 가능
[CBC뉴스]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82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75년 만에 해제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장목면 1만2천11만㎡는 195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2017년 외포리 45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금리 273㎡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가스·열공급 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 등을 군과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그간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마침내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장목면 일원은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가능성으로 주목받는다.
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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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