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부정 수급자, 최대 파면” 고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111/421304_225300_19.jpg)
[C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사장 김현준)가 출장비 부정 수급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LH 일부 직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것과 함께 해당 사안이 불거진 것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공기업에서 이같은 ‘이슈’가 나온 것은 작게 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해명하며 이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본지는 LH 측에 “출장비 부정 수급 시 징계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라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LH 측 관계자는 본지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LH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으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상습적으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전 출장신청·승인 제도를 출장시행 이후 출장내용과 함께 승인받는 체계로 변경하여 엄격한 출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승인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내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내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출장비 부정 수급 관련 이슈는 지난달 언론 매체 보도 나가기 전에는 내부에서 파악 못 했나?”라고 질의했다.
LH 측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출장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을 근거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다소 조심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기존 부정 수급 적발자들 어떻게 처벌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는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감사처분 등의 조치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장비 관련 모니터링,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의 이같은 해명과 조치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뉴스’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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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