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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고 보니 1층 상가가 지하 1층 상가”-평리3구역 주택재개발 입주민과 입주상가 막대한 재산권 침해
icon 백나예
icon 2022-10-14 14:17

ㅡㅡ

1.평리 3구역 시공사 영무예다음의 20214월 건설도면 변경안에 따르면 입주 상가 앞 도로인 도로 A구역의 경우 지반고 1미터 90에서 1미터 15로 설계

그러나 20221013일 입주민과 상가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확인 결과 도로 A구역의 제일 높은 지반고가 2미터 30센티미터 정도로 되어 있음.

 

2.또한 20214월 건설도면 변경안에 따르면 평리3구역(영무 예다음)과 평리5구역(화성산업) 사이의 도로 폭을 26미터로 함

 

그러나 확인 결과 입주 앞둔 현재는 도로확장 없이 기존 도로 폭 그대로인 2차선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음.(입주 예정 20233월 말)

 

3.따라서 건설사(영무 예다음) 측의 건설도면과 다른 공사로 인해

상가 입주자들은 1층 상가로 알고 분양을 받았으나 이 상태로 도로와 공사가 마무리되면 ‘1층 상가가 지하 1층 상가형태가 돼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 발생

 

4.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형적인 상가와 도로 형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및 임대 등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음

 

5.최근 상가 입주를 앞두고 P프렌차이즈. G편의점, C편의점. M커피등 유명 프렌차이즈 개발팀에서 입점을 위해 수차례 현장 방문했으나 상가가 도로보다 현저히 낮아(일부 상가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 지하상가와 같은 상태이다 보니 접근성과 도로에서의 낙하물 또는 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입점을 포기 또는 유보 함

 

6.따라서 차후 이 상태로 준공이 된다면 상가입주자들이 입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1500세대의 입주민들이 좁은 도로와 상가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이 예상 됨

 

7. 시공사인 영무예다음과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고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감독 및 공사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구청은 법적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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