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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속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아이폰14 사전예약을 신청했습니다.
icon 조민영
icon 2022-10-27 15:15

저는 과거에 호객행위를 통해 부산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경 보상기변을 해준다며 KT대리점에서 010 번호로 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그때당시 최신기종 아이폰13으로 개통하면서 보상기변이고 잔여할부를 모두 면제해줄테니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했었습니다.

 

최근 또 같은 대리점에서 다른 담당자가 010으로 번화를 해서 같은 수법으로

 

14프로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전예약 기간이고 전에 개통할때 신청해놓으신거라 기기 교체를 해야한다고 강요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아이폰14 개통 후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 잔여할부를 면제해준다고 하기에

 

상담 중에 제가 반납한 기기에 대한 할부가 그쪽에서 뭔가 갚아준게 아니라

 

저의 제휴카드등을 이용하여 수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을 보류 하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1577-3670에서 아이폰14 사전예약 되었다고 문자가 도착했고

 

제가 상담한 곳은 수안점인데 신청접수된곳은 부산대3호점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KT 고객센터에 확인을 하니

 

같은 회사이기때문이고 지점별로 기기가 몇대 안나오다 보니 일찍 배정을 해드릴려고

 

출고가 원활한 지점으로 접수를 한것 같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청한적 없다고 이야기하자 어 신청이 되셨다라고 확인 하였고

 

사전예약 신청을 하려면 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연락처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점은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기기 교체한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

 

또 기기를 바꾸라 종용을 하고 보상기변의 명목으로 기기를 갈취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같은 회사 내 다른 대리점에게

 

개인정보를 주고 영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측에 사전예약 동의한적도 없고 제 주민번호를 알려준적 없습니다

 

현재 KT본사측에서는 대리점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주민번호 도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으며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고객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판매측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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