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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대한 불신
icon 송우강
icon 2022-11-07 06:50

2018년1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창원 서부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분류되어 접수함

서부경찰서에서 3시간 정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업 사기사건이라고 하였으며 검찰청으로 연계한다고 하였음

(사기 내용)

1. 제보1

LS산전(주)이라는 대기업에서 차단기라는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함

  유통 경로는 전국에 지역별 특약점(대리점)에서 하는데 특약점에서는 판매 비중에 따라 매월 재고를 확보하며 (주)동승의 경우는 재고 보유금액이 2009년도 당시에는 17억원~20원어치의 재고금액을 보유하였음

2009년9월쯤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약점 지하창고 침수됨

재고금액 거의 전량 침수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됨, 당시 LS산전 부산영업팀 관할이었던 특약점 동승의 침수금액이 17억원 이상 되었음, 부산영업팀에서는 LS산전 대표에게 매월 특약점 재고금액 보고시 약 6억원 정도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몇몇 상위자 분들이 수리(세척)해서 판매 제품을 살릴수 있도록 지시함

저와 서울서비스 인원1명이 약 3개월 동안 동승의 지하 창고 앞에서 일부 수리하여 판매 할수 있도록 하였음(약 3억원 이상)

LS산전 청주공장에서도 일부 점검하엿음(약 1억원어치)

침수 제품 수리하여 새것 처럼 판매한 것을 제보하였음

 

2. 제보2

ACB라는 저압기중차단기의 제조년도가 평균 5년 정도 지난 제품 69대를 명판을 새것처럼 제조년도를 바꾸고 시험성적서로 새것처럼 교체하여 신품처럼 명판 변경하여 판매함

수량 69대, 금액으로는 약 1억5천만원 어치임

모두 판매하여 약 1억5천만원어치 인데 재판 결과 판결문에는 54대정도이며 금액은 6천9백만원으로 축소하였음

3. 제보3

LS산전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중에 열화 발생되어 화재 등등 발생했음

제조년도가 2008년~2011년 사이에 제조된 ACB라는 저압 기중차단기의 크레들이라는 제품의 접압력이 약하여 열화되면서 화재 발생함

정격의 70%이하에서는 이상없으나 80%이사의 부하가 걸리면 열화 되거나 화재로 발생되어 지금도 설치된 빌딩이나 아파트 공장등등에 리콜해야함

 

위의 3가지를 서부경찰서에 제보하였는데 2번항목의 ACB54대 명판 위조판매사기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최근에 판결 났음

그런데 특약점 대표에게만 형벌이 내려졌고 LS산전에서 모든 위법 행위를 하였는데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아 창원검찰청에 재조사 가능여부를 확안한 결과 한번내려진 판결은 번복할수 없다고 하며 제보자인 제게 언론이나 이런곳에 제보하는 것은 괜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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