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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외치면서 1도 공정하지 않았던 시청
icon 제보자
icon 2022-11-08 10:07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제보자입니다.

저의 소유 아파트를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남씨라는 사람이 매입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도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변조하여 결국에는 갈취한 남씨와 남씨를 도와준 시청을 알립니다.

저는 시청에 도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변조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서로 이전을 하려한다는 민원을 시청에 방문하여 수 차례 전달했으나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는 불법서류임을 인지하고, 보류-각하-각하 처분을 계속 내렸으나 시청의

문제없는 서류이므로 등기이행하라는 전화로 결국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싶어 납부코자 했지만, 서류도 잘 맞지 않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다하여 아직 양도세 납부도 못했습니다.

작년 07월 일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싶어 현재 민형사상 소송중입니다.

남씨측은 스스로 남모변호사의 친인척이고 국회의원도 잘 알고 부동산 전문가라며 자랑을

하며,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인 양 말을 흘렸습니다.  실지로 등기소의 익명을 부탁한 직원은

남씨측이 대단한 인맥으로 웬만한 법조인으로는 감당 못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씨측이 남모변호사의 친인척인지, 사칭한건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청에서 관련법규를 부정하고, 맘대로 해석하고, 민원을 외면하고, 대놓고 남씨측편을

들었으며, 법은 있으나마나 시청맘대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몇 번이나 발급해준 행태가...

요즘 세상에 이래도 되는건지 시청 맘대로 당사자 확인도 없이 주요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라면, 시청은 그들의 사기업이며,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남x변호사나 국회의원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당당하게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이며, 시청은 그들을 위해 관련법규를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임에도,

시는 시민의 편이 아니라 남씨의 편이었습니다.

왜 시청만 등기소나 세무서와 달리 모든 서류가 무사통과가 가능한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시청에서 부정했던 관련법규들을 열심히 공부했고, 타 지역 공공기업에 자문도

구했었는데, 여전히 이곳시청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등에관한 법률 제2장 제032,3

공인중개사법 제024호 같은법 제261

부동산거래등에관한법률 제0203

국가배상법 제21

대한민국헌법 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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