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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취소할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취소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스카이라이프 알뜰폰을 고발합니다
icon 김은희
icon 2023-05-24 20:53
첨부파일 : -

5월 11일 넣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스카이라이프 알뜰폰은

고객을 아예 무시하고 해결을 아직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등은

아래와 같은 불합리함을 왜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앓는 걸까요?

2023.5.10일 당일 저녁 6시 이후에

핸드폰으로 요금제 변경후

일할 계산으로 인한 인터넷 직접사용료 요금이 과금된것을 확인후

당일 취소를 하려고 취소버튼을 찾았으나

취소버튼이 없어서 취소가 되지 않았고

즉시 고객센터 통화를 시도 했으나

6시 이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아

요금제 변경 취소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 10시경 취소 전화를 했더니

당일이 아니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날짜만 바뀌었지 시간상 하루도

안지났는데...

더구나 본인들이 근무 시간외에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만들어 놓치 않고서...

근무시간외는

온라인 변경이 안되게 하든지.

당일 온라인으로 취소할수 있게하든지

익일이라도 상당원 통해서 취소할수 있는

유예기간이 두어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요금이 얼마가 부가될지도 사전에

팝업 안내가 필요합니다

부가될 요금을 봤다면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적어 놓으니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깜깜이

변경후 취소도 안되는 시스템이라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보통신부로 넣었던 민원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카이라이프 알뜰폰사용중입니다

데이터 6.5기가 요금제인데

약 3.5기가를 사용후

데이터가부족할것 같아서 상위

요금제로

변경을 2023. 5.10 저녁에

핸드폰으로 직접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요금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직접사용료 사용내역확인)

그전 요금제에서 3.5기가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요금제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일할계산때문에 그전에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해당 약정요금제 계산이 아닌 일반요금제로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 변경한 요금제는 다시

취소가

절대 안되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 갈수도 없다고 합니다

(월 1회 변경 제한 조항)

스카이라이프에서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을것 같은건

아예 핸드폰으로 변경 못하고

상당원통해서 변경하게 하든지

자세하게 추가요금이 얼마

발생하니

변경할지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설명과 계산방법 제시해

놓았다고 하는데 

고객이 그걸 어찌 계산할수 있을까요?

스카이라이프 알뜰폰이

고객의 취소 자체가 안되는 시스템으로

고객 권리를 침해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통신사도 발생될 금액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취소 권한을 안줘서 소비자 피해를 주고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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