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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케미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하여, 추가제보 드립니다.
icon 조호영
icon 2023-12-15 22:25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3년12월11일 조선비즈에 보도된 '농협케미컬 부당해고 사건'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12/11/IASX4ZINR5FXRFY5XKPJYBTUOI/)

의 피해자 입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저와 사측간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저는 본 제보글을 작성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사투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농협케미컬 과 지역농협 직원들간의 유착관계, 경찰수사가 4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반복된 사측의 난무하는 거짓말과 고소 추가 및 취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림으로써, 한 회사가 직원 한명을 매장시키기 위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농협케미컬이 2020년 8월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으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형사고소 한 후, 2023년 7월 사건이 이송된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까지 3년이 걸렸으며, 이후, 이에 불복하고 2023년 10월 '불송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023년 11월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님께서 불기소 결정을 해주셨고, 61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61페이지의 불기소이유서에는 3년이 넘는 수사과에서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불리하다 싶으면 일부 항목은 고소 취소를 하기도 하는 등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 (지역농협 직원, 택배영업소, 화물기사) 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농협케미컬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얼마나 억지주장이었는지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기자님께 전달드리고,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케미컬과 거래처인 지역농협 직원들이 유착하여, 서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던 추악한 과정을 모두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억울한 책임을 덮어쓰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부디, 기자님께서 제반사항 고려해주셔서 취재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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