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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강제로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대기업 횡포를 고발합니다.
icon 박지영
icon 2023-12-22 19:24
첨부파일 : -

3회 자차 수리 이력이 있다고 일방적 해지 대상자라고 SK렌터카 담당 영업 사원 및 채권팀으로 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몰랐을 뿐 아니라, 수리 진행할 때에도 자부담 50만원만 내면 무제한 수리가 가능, 그래서 렌터카가 좋다 라고 만 안내 했었지, 이러한 악 조건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생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약금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차량 반납과, 남은 렌터 기간에 대한 위약금 까지 일시납 요구/ 위 내용에 대해 계약 담당자도 당시 몰랐으나, 이 일을 계기고 알게 되어 사과만 하고, 심지어 고객센터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고객센터로 전화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어버리기 까지 함)

 

위 강제 해지 악 조건 내용을 알았다면 , 단독 자차 수리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 하였을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조건 당사의 규정 사항만 강요하고 있음)

 

특히, 렌트료 미납도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50만원까지 물어가며 사소한 것도 수리 하였습니다.

 

본사 콜센터로 문의 하였으나, (서울) 본사에 문의 하라는 떠넘기기 식 답변을 일관하며 또는 답변 불가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여, SK렌터카 본사 고객지원팀에 직접 찾아가 차량 반납 유예 혹은 위약금 처리에 대해 자량을 베풀어 달라 호소 하였으나, 당사 규정을 그대로 진행 하겠다고 만 합니다.  

 

- 부연 설명 - 

 

가맹 계약 및 보험이나 통신 계약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업 및 본사에서 계약하는 내용 중 아주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 또는 피계약자가 확실히 인지 하였는지 녹취로 남겨두거나, 자필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온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법과 제도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렌터카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불면증까지 생겨 잠을 이룰 수 없어 대인 기피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담당 영업 사원 , 담당 지사 매니저 , 고객센터 상담원 및 매니저/팀장까지 수십 차례 통화해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달라 요청했으나(수많은 녹취 파일 있음) 모두가 나몰라라 합니다. 

 

또한 생업을 포기하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본사(서울)까지 찾아가서 <고객 가치 혁신실> 담당 매니저님과 팀장을 만나 도와 달라 라고 간절히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업무 이관 되어 담당자라고 연락 온 SK렌터카 본사의 <차량 관리팀> 파트장에게도 수차례 부당한 일방 해지가 아닌지, 고지 의무 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억울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렌터료 잘 내고 차 정말 깨끗이 잘 타고 , 필요하면 해당 차량 인수까지 하겠다고 사정 하였으나,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천 만원 이상 부과" 였습니다.  

 

두서 없이 내용을 올렸지만, SK렌터카 대기업의 횡포와 악행을 고발하며, 이것을 언론사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반드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생업에 얽매여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 하더라도 SK렌터카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이 횡포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꼭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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