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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제보합니다.
icon 박준영
icon 2024-01-07 13:02
김백석 조사관 문자내역.jpg
김백석 조사관 문자내역2.jpg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 중, 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명의 대여(아들이 쏘카를 엄마 명의로 엄마도 모르게 임차하였다고 함)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았고, 렌터카 명의 대여(도용)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렌터카 명의 대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4 위반으로 동법 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피해자는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알렸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법도 적용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렌터카 명의 대여 위반 또는 자동차 불법사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죄를 묻지 않은 것이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운전자가 남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 있던 중 또는 운전자가 누군가를 납치하여 이동 중이었는데도 죄를 묻지 않음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말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싶지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결국에 천안서북경찰서로 내려보내어 직무유기가 아니라며, 별도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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