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과 없는 민간인, 2년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마약 피혐의자"로 조회 — 경찰, 검찰, 법원, 권익위 전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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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핵심 요약
제보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처벌받은 사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전국 수십여 개 경찰관서에서 제보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피혐의자"로 분류하여 지명수배 조회 및 차량 부품검색을 반복 수행한 사실이 경찰청 공개 로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인이 해명과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 5개 하급 관서로 분산 이송, 일선 수사관은 "전혀 모르는 사실관계"라며 회피
대검찰청 : 내용증명 수령 후 5일째 무응답
법원 : 내용증명 수령 후 13일째 무응답, 법정 기한 6일 도과
법원행정처 : 소극행정 신고를 피신고 기관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 이송사유란 공란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으로 재이첩
국가기관 전체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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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불법 사찰 정황
가. 정식 사건 기간 외 반복 조회
경찰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식 사건으로 등재된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폴조회시스템 로그에는 그 기간 외에도 2023년 6월, 7월, 9월 등 수개월에 걸쳐 제보인을 "지명수배" 명목으로 반복 조회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정식 사건번호 없이 민간인을 지명수배 명목으로 조회하려면 내사 또는 첩보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부존재"라고 답변하였으나, 로그가 존재하는 이상 그 근거 자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나. 거주지와 무관한 원거리 경찰서의 차량 부품검색
제보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로그에는 다음 관서들이 제보인의 리스 차량을 "자동차부품검색"으로 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2024년 9월)
서울 은평경찰서 (2025년 1월)
광주 서부경찰서 (2025년 2월)
경기 광명경찰서 (2025년 7월)
자동차부품검색은 뺑소니 현장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제보인의 차량을 전국 각지에서 조회한 것은 영장 없는 동선 추적으로 의심됩니다.
다. 마약 피혐의자 분류
제보인은 마약은커녕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그에는 제보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피혐의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런 분류를 하였는지 경찰청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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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핵심 의혹
첫째, 전과 없는 민간인을 누가 마약 피혐의자로 분류하였는가
둘째, 용인 거주자의 차량을 왜 전북 군산, 광주 서부에서 부품검색하였는가
셋째, 왜 경찰, 검찰, 법원, 권익위 전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회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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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기사화 포인트
"전과 없는 민간인, 2년간 마약 피혐의자로 조회" — 불법 사찰 의혹
"경찰은 분산 이송, 검찰은 묵살, 법원은 기한 도과" — 국가기관 전체의 조직적 은폐
"소극행정 신고를 피신고 기관으로 이송" — 감찰 시스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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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증거 자료
경찰청 공개 로그, 내용증명 배달증명서, 통화 녹취록, 이송 통지서 스크린샷 등 모든 증거 보유 중입니다.
연락 주시면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제보인 신상 비공개 요청)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