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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인데 해당경찰서에 수사권배당ㆍ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것과 같음
icon 주은정
icon 2026-01-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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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60119_043924_KakaoTalk.jpg

 

부동산비리 사기집단 제보로

 제가 관청에

3억의 성과를 안겼으나

공무원이 자체조사적발로 보고하여

포상대상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고발하니

제보자를 기재한 허위보고서를 제출

불기소를 받았고

이후 나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수사중에

공무원의 허위진술자료를 입증하여

재수사배당이 되었는데 

그런데 황당하게 무고수사 경찰이

나를 거짓말이라고 송치하였다가

바로 보완수사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송치결정서가 거의 허위사실로

작성되고 제출한 증거는 누락하여

이를 허위공문으로 검찰고소하니

 

검찰이 해당 경찰서에 바로 수사권을.이관시켰습니다

본인이 본인수사를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팀만 다를뿐 부하직원이

상사를 혐의있음으로 송치하겠습니까

이는 허위공문이 너무 확실하기에

급하게 자기근무지로 이관요청을

검찰에 한것입니다

제가 고소접수사실을 알렸기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이제 고소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인가요

보도해주세요

 

뉴스로 채택되면

상세증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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