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4:4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공 지 사 항

단박제보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공지 제보 시 꼭 참고하세요 닫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비리 고발, 생활 속 불편사항, 주변의 사건 사고 등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단박제보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글 본문에 개인 정보 노출을 절대 삼가주세요.(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외의 자료는 첨부파일로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취재보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제보 내용의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글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시 담당자(press@cbci.co.kr) 에게 연락 바랍니다.

당사 정책에 위배되거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기사제보가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자들의 취재과정을 거친 후 기사로 만들어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카테고리, 업체명 등 필수 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보도를 원치 않는 경우 따로 본문에 표시)

단박제보가 함께합니다.
공공기관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비정규직 명절보로금의 행방이 묘연하다
icon 박정석(우체국시설관리단 민주운영 노동
icon 2026-02-10 10:40



[보도자료]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명절보로금의 행방은?

-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상여금은 내부평가성과금인가, 아니면 명절보로금인가?

 

○ 올바른 언론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 올리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라진 하청 비정규직의 명절보로금 예산의 행방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취지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복지3종세트(식사비,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기획예산처(구, 기재부)에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에게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에 산하기관 복지3종세트 예산도 포함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절상여금 항목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2년도부터 인건비 전환으로 정규직에게는 내부평가성과금을 지급하였고, 비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이 받는 내부평가성과금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이후 복지3종세트에 해당하는 명절보로금이 신설되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비정규직이 받아온 상여금이 명절 때 지급되므로 명절상여금이고 복지3종세트에 해당하는 명절보로금과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내에 직접,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금120프로, 명절보로금 110만원을 지급받은 반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성과금 60프로, 상여금 60프로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비정규직에게 상여금 60프로를 지급하면서 정규직이 받고 있는 내부평가성과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명절때만 되면 명절보로금에 해당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정보공개 답변 참조)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명절보로금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비정규직에게 명절보로금을 미지급하고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2,500명의 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단박제보가 함께 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