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약속 후 추가 화해계약서를 요구하며 보험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2023년 대구소재 10월 골프장에서 다리를 다쳐 심각한 장해를 입고 골절과 인대재건술 시행. 골프장의 배상책임회사와 14년전 가입한 개인보험이 같은 회사라 동시에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서울중앙지원2024가단 0000
법원의 신체감정 진행하여 장해 확정 받음
메리츠화재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측 발목에 영구장해율 14%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AMA 방식을 근거로 장해율을 5%로 낮춰 적용했습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지급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메리츠화재는 5% 장해율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도의 화해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측과 배상책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해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메리츠화재가 민원 취하를 요구한 목적은 보험금 지급이었음에도, 이미 민원을 취하한 현재까지 추가 화해계약서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금일 메리츠화재는 화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보험료는 칼같이 빼가면서 정작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 화해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것이 필수였다면 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양파 까듯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고 지급을 조건으로 민원취하를 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할수 없는 짓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사전에 요구한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추가 조건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이 정당한지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이미 제출한 5% 합의서와 민원 취하의 효력, 별도 화해계약서 요구의 약관상·법률상 근거, 보험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나름 추측해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경한 생각이지만 제가 유명을 달리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지금의 메리즈화재는 민원이 높은 회사임이 분명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험금을 떠나 스트레스에 몸이 피폐해지고 암 치료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만 가는 듯 합니다.
하필이면 골프장에서 가입한 배상책임회사와 제가 예전 부터 가입한 보험사가 동일한 회사이니 정말 힘이 듭니다.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1.14%의 장해율 약관상의 계산율을 적용하여 5%의 대한 합의서 요구
2.금감원 민원을 먼저 취하해줘야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취하서 요구
3.이미 취하된 금감원 민원을 핑계로 화해 계약서 요구
위의 내용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요구조건을 들어줄때마다 단계별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결국 기만 ,사기 행동을 자행합니다.
4.마지막으로 제가 화해 계약서를 제출하지않아 보험금 지급 요건을 미이행 하였으므로 이자또한 지급 하지 않는다는 공문서 보내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이러다 암이 도질것 같습니다..
제가 받을 보험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기업이 한 개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하고 기만을 할 수 있는지의 끝을 보여 줍니다.
저 국가 유공자 입니다. 정말 나라가 제 편을 단 한번이라도 들어주셔서 저 사회악 같은 회사에 한마디만이라도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녹취파일,서류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