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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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