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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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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차원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4.0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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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됐다고 전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추진배경은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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