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는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회는 지난해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확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죄법', '형법', '관세법'등의 법률이 포함됐다.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찰·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 신고·감시체계를 갖추고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수출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성학대자료에 대해 전송 서비스를 이용 접근·입수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 또는 통제하는 경우 처벌하며 법률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용어를 ‘아동학대자료’로 정의규정을 변경한다.
이밖에 호주 외의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처벌강화와 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 금지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디지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사례를 참고해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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