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SM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밀반입한 의악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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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