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이상민 트위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103/412483_214553_3540.jpg)
[CBC뉴스] 방송인 이상민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상민은 지난 12일 소속사를 통해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최유진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상민을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총 12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허위 모델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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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