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대한사격연맹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106/416187_219104_4457.jpg)
[CBC뉴스]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대한사격연맹은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를 비롯해 그의 남편이자 사격 국가대표인 A, 지방 실업팀 소속 B 등 3명의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접수한 뒤 관련 사항을 검토,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사격연맹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 심의, 충분한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진행됐다'며 '국가대표 3인이 특정 선수 1인에 대한 다년 간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합숙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격연맹 공정위는 김민지를 비롯해 A씨에 11개월, B씨에 3년의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렸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재심 기간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키트 간판이다.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에서는 은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나, 불명예를 안고 뒤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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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