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302/438585_245472_257.png)
[CBC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 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2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 양식업 ,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 은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은 자경 ,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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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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