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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개정 시행] 일가정 양립과 전기차 안전, 교육시설 화재 안전까지 강화되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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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개정 시행] 일가정 양립과 전기차 안전, 교육시설 화재 안전까지 강화되는 법 개정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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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월부터 다양한 법 개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전기차 안전, 교육시설 화재 안전이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3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전기자동차 관리 법 개정도 눈길을 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도입되며, 배터리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체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폐지되며, CCTV와 반사 필름 번호판 사용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 자동차 번호판은 여전히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2월 7일부터 신축하거나 증개축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에 확대된다. 이번 법 개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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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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