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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법원 판단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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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법원 판단 받게 되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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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BC뉴스]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영장심의위를 앞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위원회 설치 이후 경찰 손을 들어준 사례가 극히 드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며, 특히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에 성공하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차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온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은 조만간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영장심의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참석하지 못해 직접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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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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