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news/photo/202503/490137_301640_1845.jpg)
[CBC뉴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부실 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주요 사유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제시됐다.
또한,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점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는 이들 사유가 탄핵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절차 준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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