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주된 피해 사례로는 계약 해제 관련 문제(64.4%)와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21.6%) 등이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판매자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이 공제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약대금과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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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