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즉 거부권 행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사회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역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또한 주주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바람직한 법원 판결이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당과 경제단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이다. 관가에서는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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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