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총 8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총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빚 독촉을 피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처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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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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