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청주지법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의 조직원 1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살인적인 이율의 고리대금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까지 형량을 선고했다.
'강실장 조직'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수금팀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총 3,957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에서 15억6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소 1,203.30%에서 최대 5,214.29%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직장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채권을 추심했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희망자에게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받아내 추심에 사용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퇴근 시에는 집과 3㎞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총책인 '강실장'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